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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뿌리깊은 우리역사” 4부, 잃어버린 역사관과 역사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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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6-04-30 00:00 조회19,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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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역/사/포/럼

“뿌리깊은 우리역사” 4부, 잃어버린 역사관과 역사강역

나라는 몸이요 역사는 혼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역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올바른 역사 즉 혼은 회복되지 못했다. 회복해야 할 역사는 시간, 공간, 의식 3가지다. 잃어버린 고조선은 우리 역사의 시간이 축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 만주 땅을 잃어버린 것은 공간을 유실한 것이요, 주체적인 역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식이 실종된 것과 같다.
1~3부에서 잃어버린 고조선의 실체를 밝혀왔다면, 4부에서는 어떻게 주체적인 역사관을 회복하고, 왜 역사강역을 되찾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역사의 대강을 오케스트라 4악장에 비유하여 살펴보자.


1악장 발해연안문명 창조(환희의 역사)/ 2악장 다민족 국가 연맹체 고조선 경영(빛의 역사)/ 3악장 고조선 분열 이후 열국시대와 단군중심 역사 회복(고통의 역사)/ 4악장 (전반부) 대한제국 굴욕, 간도상실, 서구화, 동아시아 30년전쟁, 남북분단(고통의 역사), (후반부) 통일조국, 新동북아시대 중심(영광의 역사) 등 주체적인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역사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역사는 매우 혼란스럽다. 주체적인 역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토론식이 아닌 암기식으로 배우는 학습방식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정치가, 지식인, 역사교사 등 지도층의 역사관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른 역사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하다. 이 모든 뒤틀린 역사에 관한 문제는 바른역사교과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바른역사교사가 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역사교과서에는 정치강역과 역사강역이 혼재되어있고 역사관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역사학계의 폐쇄성이 지배한지 오래이고, 우리역사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없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가 만들어낸 영토가 역사강역이다. 고대의 영토는 국가와 민족의 주인이 계속 바뀌어왔다. 따라서 현재의 국경선은 국가를 구분 짓지만 역사에는 국경선이 없다. 다만 국가나 민족의 발자취만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역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타국의 국경선 안에 우리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역사강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역사의 정체성 회복은 단군과 고조선 역사를 올바로 밝히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 중심에 머물고 있는 역사관을 걷어 내고 주체적인 대륙해양사에 기반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역사는 대륙역사, 해양역사, 반도역사, 대륙해양역사 등으로 발전해 왔고 이러한 틀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균형적·주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우리민족이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왔던 유라시아와 북방유목민족사는 우리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역사, 유라시아, 북방유목민족사 이 모든 역사가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비로서 新동북아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관 - 단군과 고조선 인식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고구려와 부여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역사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식민사관과 사대사관의 암적 존재로 말미암아 중국의 부정한 의도에 대해 거의 방어력을 구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과연 우리역사 인식은 어디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한 것인가? 박평식 교수의 조선 국가차원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을 알아본다.

고려 후기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등에 남아있다. 고려 전기기록에는 단군을 고조선 국가시조로 보는 기록이 없다. 고조선 이후 열국시대를 거치면서 사료와 함께 우리의 시조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단군과 기자, 위만, 고조선과 그 후예들인 마한, 진한, 변한(삼국유사), 부여, 고구려, 비류국, 신라,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맥(제왕운기) 등에 관해 처음 나타난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저술에 참고한 『단군기』, 『단군본기』에 이미 기록이 있었다.

고려 최말기에 이르러 『제왕운기』에서 기록된 “고조선-열국-고려”로 연결되는 우리역사의 국가 계승에 대한 상고사 인식체계(그러나 삼국유사는 “기자-위만-한사군-이부-삼한”등 중국계의 국가활동이 더욱 큰 비중)가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으나, 원명 교체기의 국제정세와 조선왕조 개창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쳐 조정되면서 조선의 국가현안으로 이월되었다.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민간 지식계층에 그쳤고 국가차원의 개념이나 제향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조선 초기 태조 원년 조박(趙璞) 등 의 상서로부터 국가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 그는 고조선의 단군이 동방에서 천명을 처음 받은 군주요 기자는 교화를 진흥시킨 군주이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치제하게 하자고 건의하고 있었다.

태종 2년(1402) 『동국사략』 편찬이 착수되고 그 이듬해 완성되었다. 관찬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단군을 고조선과 민족사의 시조로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이어 태종 12년(1412) 단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향을 결정하였다. 단군은 이제 기자에 선행하는 우리 민족사의 시조로서 그 위상이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분명하게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단군과 기자 모두 ‘조선국왕’으로 그 칭호가 분명하게 조정되었다.

세종 11년(1429) 평양에 ‘단군사’(사당)가 처음 세워졌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합사되어 주벽에 남향의 단군, 동명왕은 남향이되 그 동쪽에 배향되었다. 단군의 위패는세종 12년(1430) ‘조선단군’으로 바꾸었다. ‘천명군주’이자 당대 ‘조선’국호의 시원인 고조선의 개국시조로서 단군의 위상이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세종 12년(1430)에는 기자의 위패를 ‘후조선시조기자’로 바꾸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단군과 기자의 위패 수정은 조선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조치였고, 기자를 ‘후조선시조’라 부름으로써 단군조선과 승계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세종 18년(1436) 왕명으로 『동국세년가』가 권제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책은 천손이자 천명의 군주로서 단군의 조선을 강조하고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를 중시하면서 삼한에 대한 인식도 단군계와 연계시켰다. 이는 『제왕운기』와 같은 사찬 민간의 것이 아니라 왕명에 따라 저술된관찬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단군 중심의 고유한 독자의 민족사 체계인 ‘국사’인식으로 재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조 2년(1456) 조정은 단군사당의 위폐를 ‘조선단군’에서 ‘조선시조단군지위’로, 기자의 신위는 ‘후조선시조기자’에서 ‘후조선시조기자지위’로, 그리고 동명왕의 ‘고구려시조’는 ‘고구려시조동명왕지위’로 각각 바꾸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후조선을 포함한 고조선 전체의 시조가 바로 단군임을 명백하게 한 것이며, 이로써 “단군조선-기자조선-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상고사 국가계승 관계를 더욱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었다. 세조는 조선 국왕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평양의 단군과 기자사당에서 친제를 행한 군주였다. 이 친제를 통해 단군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왕위 정통성만이 아니라 동명왕의 고구려 현창을 통해 국초에 한 때 추진되다 좌절된 요동수복을 포함한 북방지향의 팽창주의 국가 노선을 상징적으로 조야에 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조 3년(1457) 국왕은 8도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려 각종 비기류 서적의 수합을 지시하였고, 세조 4년(1458) 『동국통감』의 편찬을 지시하고 나섰다. 각종 사서와 비기류 등의 수합을 통해 단군 이래 국사체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그러나 당대에 이 『동국통감』의 편찬은 완수되지 못하였고, 그의 사후 성종 7년(1476)에 신숙주, 노사신 등이 펴낸 『삼국사절요』를 거쳐 서거정의 발의로 동 14년(1483)에 완성된 『동국통감』으로 현전하고 있다. 세조가 수합을 지시한 비기류는 총 17종으로 “고조선비사”, “삼성밀기”, “조대기” 등 상고사에 관련된 책들이 다수였는데 현전하지 않는다.


세조 8년(1462) 권람에 의해 편찬된 『응제시주』 는 『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의 상고사 체계를 적극 수용하여 단군조선과 부여, 고구려 중심의 상고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인용된 국내자료가 “고기”, “신비지사”, “삼한회토기” 등의 잡기류 사서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한사군의 위치를 국내가 아닌 요동으로 비정하고 기자의 분봉지 또한 평양이 아닌 요동의 청산(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역사에서 세종조, 세조조는 단군과 고조선 인식, 그에 바탕을 둔 “국사”체계의 정립에서 매우 중대한 기틀이 닦여진 시기였다. 고조선-열국,삼한-삼국-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대 국가사의 계승 관계, 천명군주인 단군에서 시작된 우리역사가 기자조선을 거쳐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 남방의 삼한과 삼국으로 이어짐으로써 이들 모두가 단군의 후예라는 상고사 인식체계를 국가 사전과 관찬 역사서 등을 통해 뚜렷하게 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국사체계는 성종조를 거쳐 16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림파들에 의해 단절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단군이 아닌 기자를 우리역사와 문명진보의 시작이고 마한, 신라 중심의 상고사 인식체계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인들 사이에서 복류 형태로 재음미되는 과정을 거치다, 대한제국 개혁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정통 역사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상고사와 국사인식의  체계로 다시금 지성계에서 드세게 용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역사강역 -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영산이자 영토의 중심으로 인식되어왔다. 백두산 북쪽 만주땅은 우리에게 간도로 기억되어 있다. 이 영토인식의 한 가운데에 백두산정계비가 있었다. 1712년 백두산 기슭 동경 128.09북위 41.992 좌표에 백두산정계비가 청나라의 주도로 세워졌다. 조선과 청국간 국경선을 명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비석은 1932년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그 자리에 북한에서 만든 표지석만 서있다.


간도협약, 만주협약
1908년 지도에 두만강 북쪽 간도땅이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1911년에 만든 지도에는 두만강 이남이 조선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간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협약이 맺어졌다. 협약전문에는 ‘청일 양국은 도문강(두만강)이 선린의 호의에 비추어 조선과 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한다.’는 조문이 명기되어 있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본과 청이 선의 국경선을 확정해 버린 것이다. 같은 날  만주협약도 채결했다. 일본은 만주 즉 간도지역의 철도부설권, 탄광채굴권 등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주었다.
청의 황제 강희제는 1683년 타이완을 점령하고 1689년 러시아와 국경을 확정한 후 1697년에는 신장까지 원정하여 영토를 확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조선과의 국경확정이었던 것이다. 당시 1735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중국전제”에는 청과 조선의 경계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그 이북지역에 표시하고 있었다. 압록강 이북까지 평안도라고 명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많은 서양 고지도들(보곤디지도,윌킨슨지도 등)도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 이북에서 표기하고 있었다. 1708년 강희제가 프랑스예수회 신부에게 지도제작 지시를 내려 1716년에 완료하여 1718에 전달한 “황여전람도”에 압록강, 두만강 이북이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이 당시 청나라도 이 지역이 우리의 땅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봉금지대
청은 만주지역을 조선과 청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무인지대로 하여 각자 지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무인지대를 “봉금지대”라 했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는 무엇을 의하는가? 그 의도는 봉금지대의 하한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설정하고, 또 자신들의 기원이라 여기는 백두산 천지를 신성시하여 청의 영토로 삼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즉 봉금지대(중립지대)를 자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조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토문강의 위치
백두산정계비 명문에서 가장 주요한 대목은 ‘西爲鴨綠,東爲土門’이다. 서쪽의 압록은 상호 논쟁의 문제가 없으나 동쪽의 토문에 대한 해석은 조선은 북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으로 보고 청은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으로 해석할여지가 있었다. 조선은 송화강 상류의 한 지류를 토문강이라 해석했고 청은 두만강(土門=圖門=豆漫)이라 주장했다. 토문이 어디냐에 따라 함경남북도 면적의 주인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용비어천가에 토문은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고 적고 있다.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명나라 요동지에는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북쪽 송산에서 시작하며 동쪽으로 흘러서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고 적혀 있다. 중국도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 물줄기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길이 30리 되는 석퇴(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린 지도를 보면 정계비 옆에 석퇴, 토퇴가 그려져 있고 이것들은 토문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토문강은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정계비에서 시작하여 나와 토문강 상류를 거쳐 송화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
논란과 분쟁 중인 한 지역이 특정국가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합의다. 둘째, 누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느냐와 실제 행정권이 미치느냐 여부다. 그렇다면 당시 간도는 어떠했을까?국경선에 대해 19~20세기 외국인 방문자들이 남긴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 이는 정계비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강희제가 지시하여 “황여전람도” 제작에 참여했던 레지 비망록에는 ‘봉황성(사신들이 반드시 경유해야 했던 관문, 고구려문이라 불리움) 동쪽에 조선의 서쪽경계선이 있다. 그 경계선은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조정이 압록강 이북을 관할했다는 기록도 있다. 영조는 청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미쳤다. 고려 윤관이 세운 국경비는 선춘령에 세워졌다. 두만강 북쪽 즉 간도 땅이었다.

 

고종 때 만들어진 『변계호적안』에는 조선인의 간도 점유를 보여주는 증거가 들어있다. 지명과 거주자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있다. 이는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 미쳤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간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간도는 실제로 조선인이 거주했고 행정력이 미쳤으며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땅이었다. 이 곳은 정계비 이후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생활터전으로 삼은 곳이었다. 1897년 무렵 조선인의 수가 청인의 10배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과 청은 갈등해소를 위해 1885년(을유감계회담), 1887년(정해감계회담) 2차례 국경회담을 열었다. 조선은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때 청나라의 힘을 빌렸다. 이에 조선에는 이미 청나라 군대가 진출해 있었고 원세개가 고종 앞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을 정도로 위세를 부리던 시절이었다. 1885년 우리 영토를 축소(홍단수를 경계로 주장)하려는 청측에 맞서 목숨을 건 이중화(토문강 포기, 홍토수를 양보선으로 주장)의 담판으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1887년 2차 회담 당시 서울에서는 청의 원세개와 조선의 김윤식 사이에 비밀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그 비밀회담의 핵심은 “차지안민(借地安民)”이었다.“차지안민”이란 “국경문제에서는 청측의 주장에 타협하지만 두만강 북쪽의 조선 이주민에 대한 조세권이나 재판관할권 등에 대해서는 조선측이 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토지의 영유권과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별개로 생각한 것이다. “차지안민”은 원세개가 주장한 것으로 간도에 대한 조선의 실질적인 점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회담은 김윤식의 유배로 결렬되었고 이후 조선은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조선국왕은 이전의 감계교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조선과 청 양국은 간도에서 1894년 (청)향약사장 임명, 1897년 (조선)서변계 관리사 임명, 1901년 (조선)변계 경무서 설치, 1902년 (조선)시찰사 파견, 변계호적안 작성, 1903년 (청)연길청 설치, 1905년 (청)연길에 군대 주둔 등 치열한 행정권 다툼을 벌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간도에 진출했고 마침내 1909년 간도협약에서 간도를 불법적으로 청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100여년 이 간도협약이 간도의 운명을 결정지어 온 것이다. 이중하의 회담 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단 한 차례의 국경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백두산 넘어 간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경에 대한 논란을 종결짓지 못한 채 미해결의 땅으로 남아있다.
이중하의 회담이 결렬된지 22년후 간도는 당사자는 배제된 채 청나라와 일본간에 일방적인 간도협약으로 청나라로 넘어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간도협약은 무효다. 그 이후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간도를 둘러싼 아무런 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물론 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조중변계조약이 있었으나 이 조약은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비밀조약으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간도를 둘러싼 한국 간의 갈등은 협상이나 조약이 종결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간도는 잊혀진 고토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미해결의 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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